건강보험료, 나는 왜 옆 사람보다 더 낼까? (2025 업데이트)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는 구조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히 균등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부담 격차를 수치로 확인해봅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공적 기여금입니다. 다만 가입 형태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① 직장가입자: 월급의 7.09% 기준

  • 보험료율: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료율은 동일하게 7.09%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정 방식: 전체 보험료는 월평균 급여 × 7.09%로 계산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3.54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본문에서는 본체 보험료만 다룹니다.

②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자동차 기반 점수제

  •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 정보를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nhis.or.kr)
  • 부과체계 개편 요약:
    • 1차 개편(2018년): 연소득 500만 원 이하 평가소득 폐지, 재산공제 도입, 생계형 자동차 면제
    • 2차 개편(2022년): 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확대, 소득정률제 전환, 4천만 원 초과 자동차만 부과
    • 3단계(2024년): 자동차 보험료 전면 폐지
    (KoreaScience)
  • 효과: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19,78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1·2차 개편을 통해 총 1,100만 세대 이상이 월 평균 2만~3만 원 수준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2.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의 변화

건강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었으나, 2023년 이후로는 7.09%와 208.4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도직장가입자 보험료율(%)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원)
20125.80170.0
20156.07178.0
20186.24183.3
20206.67195.8
20226.99205.3
2023~20257.09208.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2012~2025년 건강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 추이 그래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사례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실제 보험료는 세대 구성, 부양가족,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직장가입자 계산 예시

사례월 소득(원)전체 보험료(원)근로자 부담금(원)
A3,000,000212,700106,350
B5,000,000354,500177,250
C7,000,000496,300248,150
주: 건강보험료율 7.09%,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 기준

② 지역가입자 계산 예시 (점수제)

점수제는 ‘점수 합계 × 208.4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총점 100·400·700점 가구의 예시입니다.

사례총 점수월 보험료(원)
D10020,840
E (평균 수준)40083,360
F (상위 수준)700145,880
자료: NHIS, DailyFinLab 계산(2025.10)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비교 그래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프를 보면 소득이 같은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부담금(A~C)은 평균 지역가입자(E)보다 다소 높지만, 고재산층에 해당하는 고점수 지역가입자(F)는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왜 불균형이 발생할까?

  • 부과 기준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기준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어도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소득 파악의 한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 개편의 한계: 2024년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의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계에서는 향후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일원화로 전환하고, 재산 항목의 점수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제시합니다.


5. 보험료를 줄이는 실전 전략 (Tip)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부모 등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별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활용: 사업소득자가 비용을 충분히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종합소득이 줄어듭니다.
  • 재산 정리: 불필요한 차량·고가 부동산 매각 시 재산점수가 줄어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계산기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2026년 소득 중심 체계 전환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단일 체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재산과 자동차 항목의 점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소득·임대소득 등 실질 소득을 정밀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 개편이 완료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비정규 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 기반의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 인프라’ 문제로 불균형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한 부담은 정확한 소득 파악에서 비롯된다.

2025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부담은 여전히 직장과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직장인은 단순 소득 비례 구조이지만, 지역가입자는 복합 점수제로 인해 “소득은 적은데 보험료는 높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폐지·재산 공제 확대 등으로 평균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거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과 단일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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