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퇴사 후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지만,
지급액과 기간은 평균임금, 근속연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급 상·하한액과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조정되면서
이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식, 지급 기간, 신청 절차,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구직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핵심 목적은 실직 기간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촉진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① 지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정리해고·계약만료 등) + 최소 피보험기간 충족
- ② 지급액 산정 — 평균임금 × 60%, 단 상·하한 적용
- ③ 지급 유지 조건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요건 충족
실업급여의 기반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상여금·식대 등 일부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같은 월급이더라도 근로계약 구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실업급여 기준)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일)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이 84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약 93,333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의 60%가 1일 실업급여가 되는데, 이때 최저임금 변동,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한·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상한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② 2025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까
- 상한액: 1일 약 74,000원(예시·연말 고시 반영 필요)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약 7만 원 내외
하한액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 지급 수준이고, 상한액은 고소득자의 평균임금 적용 시 과도한 지급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소득이 낮으면 60%보다 높은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근속연수·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며칠 받을까?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만 50세 미만) | 지급일수(만 50세 이상·장기근속)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270일 | 270일 |
‘50세 이상’ 또는 ‘장기근속자’일 경우 지급 기간이 더 길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나이와 근속 연수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약하면, 실업급여는
①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② 근속연수·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며
③ 상·하한액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2. 2025년 실업급여,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실업급여는 매년 고시 변경이 많아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급 상한액·하한액 조정 – 최저임금 인상, 물가 수준 반영
- ② 구직활동 인정 범위 확장 – 비대면 직무교육, 온라인 취업설명회 포함
- ③ 부정수급 단속 강화 – 소득 신고 누락 시 즉시 지급 정지 가능
- ④ 실업인정 방식 개선 – 온라인·모바일 기반 인정 비중 확대
특히 2024년 이후 부정수급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고용센터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바·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전액 환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신청할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등록 → 교육 → 실업인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계별 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자로 등록되어야 급여 지급이 가능
- 고용센터 1차 상담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 — 실업인정 요건 안내
- 사업주 확인서 제출 — 일부 사례에서만 필요
- 실업인정일 지정 — 구직활동 보고 일정
- 급여 지급 개시 — 1~2주 간격으로 지급
고용센터는 보통 첫 상담 이후 실업인정일을 2주~4주 간격으로 지정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면접확인서·지원내역 캡처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② 실업급여 유지에 중요한 요건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2건 제출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일정 준수
- 알바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최우선 중요)
- 교육 이수 기한 준수
실업급여는 ‘조건부 지급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류 또는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① 실업급여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점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괴롭힘·육아·병가’ 등은 예외 인정 가능
- 퇴사 사유는 사업주 확인서와 일치해야 분쟁 예방 가능
-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병행하면 추가 수당 가능
② 실수 1: 알바 소득 미신고
실업급여 중 가장 많은 보류 사례가 바로 소득 미신고입니다. 단기 알바라도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③ 실수 2: 온라인 교육 미이수
첫 실업인정 시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지정된 기간 내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급 시작이 지연됩니다.
④ 실수 3: 구직활동 증빙 준비 부족
많은 수급자가 ‘지원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없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AQ
1)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고, 반복적 소득이 발생하면 재취업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육아곤란, 계약 조건 미준수 등 일부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단순 ‘이직 의사’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
퇴사 다음날부터 실업자로 간주되며, 구직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퇴사 후의 공백, 실업급여 준비로 단단하게 채우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 × 60%’라는 단순 공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하한액, 근속연수, 나이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자라면 평균임금 구조를 먼저 점검하고, 퇴사 전후 일정 관리와 구직등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